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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5 10:49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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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26일발 신화통신(기자 장신흔): 기자가 26일 공업정보화부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공업정보화부는 이미 <전화가입자 실명등록관리 관련 사업을 더한층 잘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전신기업들이 2019년 12월 1일부터 실체경로에서 얼굴인식기술조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전화가입 단계에서의 인원과 증서의 일치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공업정보화부는 여러 전신기업들에서 2019년 11월말전으로 전신서비스협의조항을 보완하여 가입자들이 전화카드를 2차 재판매하거나 되거리를 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함과 아울러 전신기업들이 2019년 12월 1일부터 자체 영업소를 통해 가입자들에게 본인명의에 속하는 휴대폰번호를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입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휴대폰 번호에 대하여 즉각 확인검사와 처리를 조직하여 군중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절실히 수호할 것을 요구했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