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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25 12:30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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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2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행정재결제도를 건전히 하고 행정재결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들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관철시달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행정재결은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르고 법률과 법규의 수권에 따라 공정하게 행정관리활동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민사분쟁사건에 대하여 재결처리하는 행위이다. 행정재결은 효률이 높고 원가가 낮으며 전문성이 강하고 절차가 간편한 특점을 갖고 있으며 모순분쟁의 재빠른 해결을 촉성하고 민사분쟁을 해소하는 ‘분류밸브’의 역할을 발휘하는 데 유리하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행정재결사업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와 19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의법치국, 의법집권, 의법행정의 공동추진을 견지하며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일체화건설 요구에 따라 행정재결을 통해 모순분쟁을 해소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며 점차적으로 당위가 령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며 각 직능부문을 주체로 하는 행정재결사업체제를 형성하여 인민의 안거락업, 사회의 공평정의,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촉진하는 데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