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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3 10:51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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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1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장양): 4월 1일, 공안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련합으로 <펜타닐류 물질을 비약품류 마취약품과 향정신성 약품 관제품종 보충목록에 편입할 데 관한 공고>를 발부했다.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소식공개회를 마련하여 국가마약금지위원회 부주임이며 공안부 반테로 전원인 류약진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인 왕하승, 국가약품감독관리국 부국장인 진시비가 관련 상황을 소개함과 아울러 기자들의 물음에 대답했다.

공고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마취약품과 향정신성 약품 관리조례> <비약품류 마취약품과 향정신성 약품관리 편입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펜타닐류 물질을 <비약품류 마취약품과 향정신성 약품 관제품종 보충목록>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했다. ‘펜타닐류 물질’은 화학구조가 펜타닐류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한개 또는 여러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물질을 가리킨다. 첫째, 기타 아실기 사용으로 프로피오닐을 대체했을 경우. 둘째, 그 어떤 대체했거나 대체하지 않은 단환방향족화합물로 질소원자와 직접적으로 련결된 페닐기를 대체했을 경우. 셋째, 피페리딘링에 알킬기, 아켄닐기, 알콕실기, 에스테르기, 에테르기, 히드록실기, 할로겐, 할로겐아킬기, 아민니트로기 등 대체기가 존재할 경우. 넷째, 그 어떤 임의적인 방향족(수소원자 제외)을 사용하여 페네틸을 대체했을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