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星期五
첫페지 | 총련합회활동 | 잡지 | 혁명령도업적 | 민족의 숙원 통일 | 심양모란예술학교 | 공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작성일 : 19-01-17 13:11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1,475   추천 : 0  
북경 1월 10일발 인민넷소식: 최고인민검찰원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일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는 련합으로 <공공교통수단의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불법범죄 행위를 법에 의해 징벌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발부하여 공공교통안전질서에 대한 법률보장 강도를 더한층 제고했다.

최근년간 공공교통수단에서 운전대를 빼앗고 운전인원을 구타하는 등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여 도로교통안전을 엄중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일부는 중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빚어내여 홀시할 수 없는 공공안전문제로 되였다. 특히는 2018년 중경시 ’10.28’ 공공뻐스가 강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전사회의 강렬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공공뻐스 운전사의 안전방호를 강화하고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불법범죄행위를 엄하게 징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불법범죄행위를 법에 의해 징벌하고 인민군중들의 생명재산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는 최근년간 안전운전을 방해한 형사사건의 발생수량, 사건관련 죄명, 판결형벌, 행위표현, 사건발생환경, 위해후과 등 상황을 전면적으로 종합분석한 기초상에서 <의견>을 작성하여 인쇄발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