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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03 10:56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1,314   추천 : 0  
국가세무총국이 일전 20가지 세무증명사항을 취소할데 대한 공고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취소하는 20가지 세무증명 사항은 168가지 구체적인 세무취급 사항과 관련되며 기업과 개인이 세금취급시에 제공하던 증명을 실제적으로 간소화했다.

세무총국 정책법규사 책임자의 소개에 의하면 이번에 취소한 20가지 세무증명 사항은 세무부문이 민영경제발전을 지지하는 결심을 보여주었다. 세금관련 분야로부터 보면 이번에 취소하는 20가지 세무증명 사항 가운데 세금징수 관련 사항이 하나이고 나머지 19개는 징수우대 관련 사항이다.

공고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세금징수 류형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 증명’을 취소했다. 납세인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세날자를 연기해야 할 경우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불가항력적 사고발생 증명을 회부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연기 신청 서면보고서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하거나 사실임을 밝히고 세무기관은 사후에 수요에 따라 선택검사를 진행한다.

세수우대 류형에서 19가지 관련 증명을 취소하였는데 167가지의 구체적인 세금취급 사항이 망라된다. 이를테면 세금취급 사항에 필요한 ‘단위성질 증명’ 35가지, ‘가옥, 토지권 소속 증명’ 91가지, ‘토지용도증명’ 9가지, ‘개인신원증명’ 5가지 및 기타 제품합격증명, 중개기구 특별보고 등 27가지이다.

공고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공상영업허가증, 사회보험가입증명 등과 같은 일부 사항은 정부부문간 정보공유 또는 내부 대조검사로 대체하였고 일부 사항은 행정 상대방이 신청등록표에 직접 해당 정보를 기입하도록 했다. 그리고 장애자증명, 단위성질증명, 가옥권소속증명, 토지권소속증명 등과 같은 일부 사항은 사무기관의 사후 대조검사에 대비해 행정 상대방이 스스로 관련 법정증명을 남겨두도록 했다.

공고는 각급 세무기관은 제때에 취소사항과 관계되는 해당 규정, 증서발급단위, 징수관리절차를 개정하고 사중, 사후 감독관리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하여 시장주체의 공평경쟁에 량호한 세수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총국 징수관리 및 과학기술발전사 사장 요립신은 “세무기관은 적극적으로 위험관리, 빅데이터관리 등 방식을 강구해 사중,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사후 대조검사에서 선택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필요시에는 제3자에 위탁해 검측하는 등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며 감독관리 효과를 일층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