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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8 14:01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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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16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통계 조작 허위날조 방범과 징벌 감독검사 사업 규정>을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참답게 이에 따라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통계 조작 허위날조 방범과 징벌 감독검사 사업 규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통계 조작, 허위날조 방범과 징벌 감독검사기제를 구축하고 각 지역, 각 부문의 통계 법률과 법규의 엄격한 집행을 추동하며 통계수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관리체제 개혁을 심화하여 통계수치의 진실성을 제고할 데 관한 의견>, <통계 규률과 법 위반책임자 처분처리 건의 방법> 등 관련 규정과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실시조례>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본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통계감독검사는 반드시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19차 당대회와 19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정치의식, 대국의식, 핵심의식, 일치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강화하며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견지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요모순의 변화를 단단히 둘러싸고 고품질 발전의 요구에 따라 ‘5위1체’ 총체적 배치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 전략적 배치를 조화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둘러싸고 통계의 법정직책리행, 통계의 규률과 법 위반 현상정비, 통계수치의 품질제고에 초점을 맞춰 실제효과에 중시를 돌리고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며 문제를 발견하고 규률을 엄명히 하며 통계법률법규의 권위를 수호하고 통계개혁발전을 추동하여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통계제도보장을 잘해야 한다.

제3조 당중앙, 국무원의 수권에 따라 국가통계국에서 통계감독검사를 조직전개하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당중앙, 국무원의 통계사업에 관한 결책 포치와 요구, 통계법률법규, 국가통계정령 등을 관철집행한 상황을 감독검사한다.-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