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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4 12:06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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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12일발 본사소식(기자 리심평): 기자가 일전 인력자원사회보장부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기업로임체불문제 부서간련석회의는 <2018년도 농민공 로임지불 보장사업심사세칙>을 인쇄발부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신강건설병퇀 2018년 농민공로임지불보장사업에 대한 년도 심사를 포치했다.

올해 심사세칙에는 65개 항목의 지표가 있는데 각기 조직령도 강화, 공정건설령역 로임체불원천정리, 로임지불보장제도, 로임지불신용체계, 법에 따른 로임체불사건처리와 집법능력건설강화 등 5개 방면이다. 심사세칙은 락착주관부문 특히는 공정건설업종 주관부문의 책임을 강화하고 로임체불 실용불량기업에 대한 징벌 및 로임지불보장제도락착을 추진하는 심사강도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항목의 가중치를 확대하고 심사의 정확한 지도역할을 충분하게 발휘하며 각 지역을 지도 독촉하여 예속지 감독관리책임을 엄격하게 락착하게 함으로써 농민공로임지불을 보장하는 여러가지 사업포치가 진정으로 락착되는 것을 보장했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