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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2 11:51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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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10일발 신화통신: 교통운수부, 공안부는 10일 통지를 발부하여 9월 10일부터 12일 31일까지 전국적인 범위에서 비법적으로 택시차량 경영에 종사하는 행위를 타격하는 전문정돈행동을 조직,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지는 각지 교통운수 주관부문, 공안기관 등 부문에서 즉시 본 지역에서 운영되는 인터넷예약차량플랫폼회사와 개인승용차합승정보서비스플랫폼에 대해 련합안전대검사를 조직할 것을 요구했다. 그중에는 인터넷예약차량과 순풍차 플랫폼 운전자 배경심사를 강화하고 기업에서 안전생산을 실행하고 주체책임을 잘 지키도록 엄격히 독촉하며 고발신고와 쾌속반응기제를 건전히 하고 보완하며 비법적인 경영행위를 엄하게 타격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통지는, 관련 인터넷예약차량플랫폼회사에서 차량호출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배경심사를 거치지 않은 운전자의 차량을 호출하지 못하며 동시에 차량을 호출하기 전에 얼굴인식 등 기술을 응용하여 차량과 운전자의 일치성에 대해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운행위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빅데터기술을 리용하여 로선에 따라 운행하지 않거나 불합리적으로 오랜 시간 머물러있는 등 상황에 대해 조기경보를 내려야 하며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순풍차의 서비스제공 수량을 제한하고 합승명의로 비법적인 인터넷예약차량 경영과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랜덤으로 차량이 호출되는 시스템을 실행하고 운전자가 승객을 선택하는 것을 금지하며 승객이 운전자를 선택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 신고동결시스템을 구축해 승객의 신고에 대해 심사처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의 차량을 호출하지 못한다. 승객의 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순풍차플랫폼의 소셜기능을 닫으며 승객의 정보를 차페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루설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차량 안전요구를 규범화하고 조건이 되는 플랫폼회사가 인터넷예약차량의 눈에 띄는 위치에 전용표식을 붙이는 것을 격려하며 차창의 투과률이 택시차량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하고 차내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차량 운행 기간 아동안전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며 돌발 상황시 승객이 긴급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임의의 오프라인 운영차량 혹은 운전자를 추출검사하여 등록정보와 실제상황이 일치한지 심사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을 고치거나 바꾸며’ ‘남의 이름을 도용하는’ 등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