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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5-13 11:39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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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근일 통지를 발부해 2022년 7월 1일부터 계획출산가정 특별보조제도 보조표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외동자녀 사망가정 특별보조금은 인당 매달 450원에서 인당 매달 590원으로 향상하고 외동자녀 상해 혹은 장애인 가정 특별보조금 표준은 인당 매달 350원에서 인당 매달 460원으로 향상시킨다.

1급 계획출산 수술합병증인원 특별보조금 표준은 인당 매달 400원에서 인당 매달 520원으로, 2급 계획출산 수술합병증인원 특별보조금은 인당 매달 300원에서 인당 매달 390원으로, 3급 계획출산 수술합병증인원 특별보조금은 인당 매달 200원에서 인당 매달 260원으로 향상된다.

표준조정 필요자금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고 규정에 따라 년도재정예산에 포함되며 중앙재정은 직권과 지출책임 개혁방안을 획분해 등급별로 보조자금을 배치한다. 각지에서는 경비보장책임을 착실히 리행하고 자금관리를 강화하며 제때에 정액으로 조정후의 표준에 따라 특별보조자금을 발급해야 한다.  /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