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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4-18 10:30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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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전자담배> 강제적 국가표준을 비준하여 발표했다. 이 국가표준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전자담배> 강제적 국가표준의 발포는 중국에서 전자담배가 장기간 국가표준이 없이 생산되던 단계가 결속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업계에 대하여 중요한 의의가 있다.

국가표준 <전자담배>는 전국연초표준화기술위원회가 전담 보고 및 집행을 맡고 주관부문은 국가연초전매국이다. 기자가 <전자담배> 강제적 국가표준 구체적 조항을 읽어본 결과 모든 전자담배제품은 반드시 국제표준에 따라 생산해야 하고 국제적으로 첨가를 허가하는 101가지 첨가제에 따라 한정량을 첨가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무화물질(雾化物)중의 니코틴농도는 20mg/g보다 높아서는 안되고 니코틴총량은 200mg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동시에 <전자담배> 강제적 국가표준은 전자담배 연기방출물 속의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롤레인 등 물질 방출량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정을 내리고 전자담배 담배도구는 마땅히 아동가동방지기능과 의외가동방지 보호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3월 11일, 국가연초전매국은 <전자담배관리방법>, <전자담배국가표준(2차 의견청취고)>를 발포하여 5월 1일부터 담배맛을 제외한 맛조절 전자담배와 자체로 무화물질을 직접 첨가할 수 있는 전자담배는 전면적으로 판매를 금지한다고 제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