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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05 10:36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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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부는 12월 30일 8가지 양로기구서비스업기준을 발표했다. 그중에는 <양로기구 로인락상예방기본규범>, <양로기구 식생활서비스 기본규범>, <양로기구 세탁서비스규범> 3가지 업종기준과 <양로기구 서비스례의규범>, <양로기구 직책설치 및 인원배치 규범>, <양로기구 접대서비스기본규범>, <양로기구 로인영양정황평가와 모니터링 서비스규범>, <양로기구 재활보조기구 기본배치> 등 총 8가지 업종기준이 포함된다.

이 8가지 업종기준은 <양로기구서비스 안전기본규범>에서 제출한 기본요구와 음식물 열식(噎食)방지, 식품약품 오식(误食)방지, 압창방지, 열상방지, 추상(坠床)방지, 락상방지, 타상과 자해 방지, 실종방지, 문화오락활동 의외사고방지 등 ‘9가지 방지’ 요구를 둘러싸고 연구제정한 일련의 보조적 업종기준이다.

"양로서비스업은 억만 대중의 복지와 직결되는 민생사업이자 현대서비스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표준화사업강화는 양로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민정부 양로서비스사 부사장 리방화(李邦华)는 이 8가지 업종 기준과 <양로기구서비스 안전기본규범> 강제성 국가기준은 전부 2022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는데 이는 우리 나라 양로서비스 표준화작업이 또 한단계 앞으로 나아갔음을 표징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