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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06 11:14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282   추천 : 0  
 
국가담배전매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실시조례>에 따라 국가담배전매국에서는 <전자담배관리방법(의견수렴고)>(이하 <관리방법>으로 략칭)을 기초해 현재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한다.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제24조: 일반중소학교, 특수교육학교, 중등직업학교, 전문학교, 유치원 주변에 전자담배제품 판매점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전자담배제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제26조: 전자담배제품을 우송하고 타지로 지니고 가는 행위에 대해 제한관리를 실시하는바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가 규정한 한정수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28조: 대마추가 등 미성년자 흡입을 유도하는 맛조절 전자담배와 스스로 담배액상를 첨가할 수 있는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관리방법>은 총 6장 48조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담배의 정의와 감독관리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전자담배 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전자담배제품의 품질안전보증체계와 전자담배제품의 소급제도를 세웠다. 전자담배 생산, 도매 및 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시장주체는 반드시 담배전매 행정주관 부서에서 발급하는 허가증을 획득해야 한다. 전자담배제품, 전자담배용 니코틴 등의 거래를 관리하는 전국 통일적인 전자담배거래관리플랫폼을 구축한다. 전자담배의 경우 전자담배 국가기준 및 포장표지, 경구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여야 하고 법에 따라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전자담배광고는 담배광고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국무원 담배전매 행정주관부서는 전자담배의 수출입무역과 대외경제기술협력에 대해 법에 따라 감독관리해야 한다. 전자담배 세금징수는 국가세수법률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