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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1-01 10:49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205   추천 : 0  
 
11월부터 일련의 새로운 법률과 규정이 잇달아 시행되는데 개인정보보호, 중소형기업 납세, 최저임금기준 등과 관련된다. 어떤 규정이 당신의 생활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가?

‘빅데터바가지료금’ 행위 금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실시

1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이 정식으로 실시된다. 해당 법률은 과도하게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아빠트단지, 경영장소는 집주인과 소비자에 대한 얼굴인식을 강제적으로 실행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를 리용해 자동화 결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합법적이여야 하며 ‘빅데터바가지료금(大数据杀熟)’ 등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볼 때 ‘빅데터바가지료금’에 대해 이 법은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리용한 자동화 결책을 함에 있어서 응당 결책의 투명도와 결과의 공평, 공정을 보장해야 하고 개인이 가격거래 등 거래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제조업 중소기업 및 령세기업, 11월부터 세금 연체납부 가능

10월 27일 소집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올해 4분기 제조업 중소기업 및 령세기업에서 실현한 기업소득세와 국내부가가치세, 국내소비세 및 그에 따라 징수하는 도시건설유지세 그리고 개체공상호, 개인 독자 및 파트너 기업이 납부하는 개인소득세(원천징수 납부 개인소득세 제외)는 단계적인 세금 연체납부를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그중 년간 판매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제조업 소기업 및 령세기업(개체공상호 포함)은 실현한 세금을 전부 연체납부할 수 있다. 년간 판매소득이 2000만원~4억원인 제조업 중형기업은 실현한 세금의 50%를 연체납부할 수 있고 특별곤난기업은 법에 따라 전부 세금의 연체납부를 특별신청할 수 있다. 세금 연체납부는 11월 1일부터 실시하며 래년 1월에 신청기한이 끝난다.

공사건설분야 농민공임금 보증금 특별비용 독점적으로 사용

<공사건설분야 농민공임금 보증금 규정>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차별화 저축규칙을 명시했는데 2년 련속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을 시 신규 항목 저축비률이 50% 김소되고 3년 련속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을 시 저축을 면제받는다고 했다. 전 2년내에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저축비률이 50% 이상 증가된다. 임금체불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100% 이상 증가된다. 동시에 임금 보증금은 체불금을 청산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리유없이 차압하거나 동결하거나 이체해서는 안된다.

경진기 및 주변지역 강철업종 시간대별 생산 실시

최근 공업정보화부, 생태환경부에서는 <경진기 및 주변지역 2021년-2022년 난방시즌 강철업종 시간대별 생산을 실시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실시시간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다. 실시범위는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석가장, 당산, 한단, 형태, 보정, 창주, 랑방, 형수시 및 웅안신구; 산서성 태원, 양천, 장치, 진성시; 산동성 제남, 자박, 제녕, 덕주, 료성, 빈주, 하택시; 하남성 정주, 개봉, 안양, 학벽, 신향, 초작, 복양시(하북성 정주, 신집시, 하남성 제원시 포함)이다. 승덕, 장가구, 진황도, 림분, 일조, 림기, 유방, 진안은 참조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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