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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30 11:44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8,169   추천 : 0  
 
애완견을 산책시킬 때 목줄을 묶어야 하고 스타들이 불법융자에서 획득한 광고료, 모델료는 자금반환원천에 속하며 의료보험기금 사취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5월 1일부터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불법융자 예방관리조례> <의료보장기금사용 감독관리조례> 등 일부 법률법규들이 정식 실시되는데 이런 법률들은 모두 우리의 생활과 련관된다.

1.애관견을 산책시킬 때 목줄을 묶어야: 새로 수정한 동물방역법에서 명확히 요구

2021년 1월 22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는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을 통과했다. 이 법률은 2021년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개는 인류가 가장 많이 접촉하는 동물중 하나이지만 광견병은 사망률이 아주 높은 전염병이다. 양견관리를 더한층 강화하고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질병을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은 단위와 개인이 개를 사양할 경우 반드시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견병백신을 접종시키고 동물진료기구의 면역증명을 가지고 소재지 양견등록기관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할 경우 반드시 규정에 따라 견패를 달고 목줄을 묶는 등 조치를 취해 개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질병을 전파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야생동물질병예방통제는 아주 중요하다. 법률은 과학연구, 약용, 전시 등 특수정형 수요로 비식용성 야생동물을 필요로 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근거해 동물위생감독관리기구 검역을 받아야 하고 검역에 통과되면 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인공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포획지 동물위생감독관리기구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고 검역을 통과하면 사양, 경영과 운수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불법융자 엄격히 처벌: <불법융자 예방관리조례>, 우리 ‘돈주머니’ 지켜줘

<조례>는 불법융자란 국무원 금융관리부문의 법에 의한 허가를 거치지 않았거나 혹은 국가금융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본금과 리식, 혹은 기타 투자보수를 돌려준다고 약속한 후 비특정대상의 자금을 흡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명확히 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적으로 화제로 되고 있는 스타들의 불법융자 모델담당사건에 대하여 이번 <조례>에서 관련 책임을 규명했다는 것이다. <조례>에 의하면 광고와 인터넷전파를 통해 불법융자정보를 전파한 것은 불법융자위험 확산, 만연의 중요경로로서 불법융자에서 획득한 광고료, 모델료, 대리료, 혜택비용, 페이백, 수수료 등 경제리익은 모두 자금반환범위에 속한다.

3.보험사기, 함부로 약을 처방하는 행위 타격: <의료보험보장기금사용 감독관리조례>, 대중들의 ‘병보이는 돈’과 ‘목숨이 달린 돈’ 보호해줘

의료보장기금 사용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기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보장기금사용 감독관리조례>는 국무원 상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는 우리 나라 최초의 의료보험감독관리조례로서 의료보험기금 특정자금 특정사용을 규정했고 그 어떤 조직과 개인이 이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조례>에서는 최초로 보험 참가인원의 의무를 명확히 했고 개인이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의료보험증빙을 기타 사람이 람용하도록 하거나 혹은 의료보험대우를 중복하여 누리는 등 행위에 대해 의료보험비용 온라인결제를 3개월 내지 12개월 중단하고 사기당한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외 조례는 의료보험기금 특정자금은 특정적으로 사용해야지 그 어떤 조직과 개인이 이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4.‘아름다운 경제’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화장품등록관리방법> 관련 규정 시행

<화장품등록관리방법>을 락착하고 화장품원료 등록사업을 규범적으로 지도하며 화장품 품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3월 4일에 <화장품등록자료관리규정>과 <화장품 새 원재료 등록자료 관리규정> 2가지 공고를 발부했다.

이 2가지 공고는 <화장품등록관리방법> 관련 규정으로서 올해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그중, 국가는 특수화장품과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화장품원료에 대해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일반화장품과 기타 화장품 새 원료에 대해 등록관리를 진행한다고 규정했다. 화장품, 화장품 새 원료 등록인, 기록인은 법에 의해 상품등록, 기록의무를 리행해야 하고 화장품, 화장품 새 원료 품질안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