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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06 12:30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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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31일발 본사소식(기자 오추여): 중국인민은행은 최근 공고를 발표하여 모든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기구는 마케팅을 할 때 마땅히 뚜렷한 방식으로 차용인에게 년리률을 전시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공고에 의하면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기구에는 금융기구, 자동차금융기구, 소비금융회사, 소액대출회사 및 대출업무를 위해 광고 또는 전시플랫폼을 제공하는 인터넷플랫폼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한다.

중앙은행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대출 년리률은 마땅히 차용인이 받는 모든 대출원가와 실제 점용한 대출원금의 비률에 따라 계산해야 하고 년리률형식으로 환산해야 한다. 그중 대출원가에는 마땅히 리자 및 대출과 직접적인 련관이 있는 각 류형의 비용이 포함돼야 한다. 대출원금은 대출계약 혹은 기타 채권증명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만약 할부방식으로 원금을 상환하면 마땅히 매기 상환후 남은 원가로 실제 점용한 대출원금을 계산해야 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