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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25 10:44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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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18일발 신화통신: 3월 18일, 미국 국무원이 중국인대에서 채택한 향항특별행정구 선거제도를 보완할 데 관한 결정에 대비하여 14명의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한 중국측 관련 관원들에 대한 제재 실시를 갱신한다고 선포한 것과 관련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변인은 담화를 발표하여 미국측이 향항사무를 빌미로 중국내정에 조폭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아주 란폭하고 악렬한바 중국 전국인대는 이를 견결한 반대하고 강력히 비난한다고 표했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과 향항특별행정구기본법은 향항특별행정구의 헌제기초를 구성한다. 향항특별행정구 선거제도는 특별행정구 정치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향항에서 어떠한 선거제도를 실행하는가 하는 것은 중앙의 직권이다. 최근년래, 특히 2019년 ‘조례개정풍파’이래 향항 법치와 사회질서는 엄중한 충격을 받았으며 ‘한 나라 두 제도’는 엄중한 도전을 받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서 헌법과 기본법이 부여한 직권을 행사하여 헌제차원에서 향항특별행정구 선거제도 보완에 대하여 결정을 내린 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심할 여지도 없는 권력일 뿐만 아니라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법에 따른 책임 리행이기도 하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에 향항특별행정구 선거제도를 개정하고 보완한 목적은 제도기제방면에 존재하는 숨은 우환과 위험을 제거하여 ‘한 나라 두 제도’방침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하고 ‘애국자에 의한 향항관리’원칙의 전면적 시달에 건전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향항은 중국의 향항으로서 향항사무는 순전히 중국내정인바 그 어떤 외국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 중국인대는 시종일관 법정직책을 리행하여 확고부동하게 국가 주권, 안전, 발전리익을 법에 따라 수호하고 헌법과 기본법에서 확정한 향항헌제질서를 수호함으로써 ‘향항독립’세력을 타격하고 ‘애국자에 의한 향항관리’를 확보하며 향항의 장기적 번영을 유지하는 데 법률적 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