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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22 10:33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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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15일발 신화통신(기자 조문군): 시장감독관리총국은 15일 <인터넷거래 감독관리방법>을 출범하고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방법은 규범적인 거래행위, 플랫폼 주체책임 다지기, 소비자 권익보장과 관련해 일련의 구체적 제도규칙을 제정했다.

인터넷거래 새 업종형태 관리감독문제에 대해 방법은 현재 '소셜미디어전자상거래', '라이브방송판매' 등 인터넷거래활동에서의 경영자 위치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인터넷소셜미디어, 인터넷라이브방송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경영자를 위해 인터넷경영장소, 상품검색, 주문생성, 온라인지불 등 인터넷거래플랫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면 마땅히 법에 따라 인터넷거래플롯폼 경영자의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상술한 인터넷거래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거래활동을 전개하는 경영자는 마땅히 법에 따라 플랫폼내 경영자의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인터넷경영주체 등록문제에 대해 방법은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편민로무'와 '소형소액' 두가지 등록면제 정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즉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청소, 세탁, 재봉, 리발, 이사, 열쇠복사(配制), 하수도 뚫기, 가구가전제품 보수 등 법에 따라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편민로무에 종사하거나 년간거래액이 루적 1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등록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

플랫폼책임을 다지는 문제에 대해 방법은 플랫폼은 마땅히 반년마다 소재지 성급 시장감독관리부문에 플랫폼내 경영자의 신용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플랫폼은 플랫폼내 경영활동에 대해 검사감독통제제도를 수립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제때에 처리하고 보고해야 한다. 플랫폼은 플랫폼내 경영자의 자주적 경영에 간섭할 수 없고 각종 휴대폰을 통해 플랫폼내 경영자가 자주적으로 여러 플랫폼 경영을 선택하고 택배물류 등 거래보조서비스 제공자를 자주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소비자 권익보호문제에 대해 방법은 경영자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상품 끼워팔기 등 선택사항을 소비자 묵인동의로 설정해서는 안되고 소비자가 그전 거래에서 선택한 선택사항을 소비자의 묵인선택으로 설정해서도 안된다. 자동료금결제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영자는 마땅히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기 전 및 료금결제 5일전에 뚜렷한 방식으로 소비자가 주의하도록 고지하여 소비자가 자주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등을 하도록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