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새로운 규범의 명칭은 <중대질병보험 질병정의 사용규범(2020년 수정판)>으로 중국보험업계협회가 중국의사협회와 련합해 2007년판을 토대로 수정을 진행한 것이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에 수정하고 수립한 중대질병분급체계는 최초로 경미한 질병에 대해 정의를 내렸고 악성종양, 급성심근경색, 중풍후 후유증 3가지 핵심질병은 그 엄중정도에 따라 중도질병과 경미한 질병 2가지 등급으로 분류했다. 또한 질병종류를 증가했는바 원래 25가지 중대질병에 대한 정의를 28가지 중대질병과 3가지 경미한 질병으로 확장했고 그 보장범위를 적당히 확대했다. 이외 질병정의범위를 확장하고 최신 의학진전에 근거해 중대기관이식술, 관상동맥이식술, 심장판막수술, 주동맥수술 등 8가지 질병의 보방범위를 확대했으며 엄중한 만성신장쇠약 등 7가지 질병에 대한 정의를 보완하고 최적화했다.
보험소비자들은 중대질병보험 보장범위는 기존 규범의 질병범위 토대 우에 엄중한 만성호흡쇠약, 엄중한 크론병, 엄중한 궤양성 결장암 3가지 중대질병을 신규추가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리부문의 요구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새롭게 개발한 중대질병보험상품은 반드시 새로운 규범의 각항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고 낡은 규범을 토대로 개발한 중대질병보험상품을 계속 판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