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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9 14:01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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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82(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8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0호로 수정

주체94(2005)년 4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83호로 수정

주체96(2007)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67호로 수정보충

주체99(2010)년 1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83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07호로 수정보충

 

제1장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제1조(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세워 라선경제무역지대를 국제적인 중계수송, 무역 및 투자, 금융, 관광, 봉사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라선경제무역지대의 지위)

라선경제무역지대는 경제분야에서 특혜정책이 실시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수경제지대이다.

 

제3조(산업구의 건설)

국가는 경제무역지대에 첨단기술산업, 국제물류업, 장비제조업, 1차가공공업, 경공업, 봉사업, 현대농업을 기본으로 하는 산업구들을 계획적으로 건설하도록 한다.

 

제4조(투자당사자)

경제무역지대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인이나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수 있다. 우리 나라 령역밖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동포도 이 법에 따라 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할수 있다.

 

제5조(경제활동조건보장의 원칙)

투자가는 경제무역지대에 회사, 지사, 사무소 같은것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국가는 토지리용, 로력채용, 세금납부, 시장진출 같은 분야에서 투자가에게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투자장려 및 금지, 제한부문)

국가는 경제무역지대에서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첨단과학기술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건전한 사회도덕생활에 저해를 줄수 있는 대상, 환경보호와 동식물의 생장에 해를 줄수 있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의 투자는 금지 또는 제한한다.

 

제7조(투자가의 재산과 리익, 권리보호원칙)

경제무역지대에서 투자가의 재산과 합법적인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된다. 국가는 투자가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사회공공의 리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두어들이거나 일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고 해당한 법적절차를 거치며 차별없이 그 가치를 제때에 충분하고 효과있게 보상하여주도록 한다.

 

제8조(경제무역지대관리운영의 담당자, 관리위원회사업에 대한 관여금지원칙)

경제무역지대에서 산업구와 정해진 지역의 관리운영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의 지도와 방조밑에 관리위원회가 맡아한다.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관은 관리위원회의 사업에 관여할수 없다.

 

제9조(신변안전과 인권의 보장, 비법구속과 체포금지)

경제무역지대에서 공민의 신변안전과 인권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구속, 체포하지 않으며 거주장소를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적용법규)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 기업운영 같은 경제활동에는 이 법과 이 법시행을 위한 규정, 세칙, 준칙을 적용한다.

경제무역지대의 법규가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체결된 협정, 량해문, 합의서 같은 조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조약을 우선 적용하며 경제무역지대밖에 적용하는 법규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경제무역지대법규를 우선 적용한다.

 

제2장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제11조(개발원칙)

경제무역지대의 개발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경제무역지대와 그 주변의 자연지리적조건, 자원, 생산요소의 비교우세 보장

2. 토지, 자원의 절약과 합리적인 리용

3. 경제무역지대와 그 주변의 생태환경보호

4. 생산과 봉사의 국제적인 경쟁력제고

5. 무역, 투자 같은 경제활동의 편의보장

6. 사회공공의 리익보장

7.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경제발전의 보장

 

제12조(개발계획과 그 변경)

경제무역지대의 개발은 승인된 개발계획에 따라 한다.

개발계획에는 개발총계획, 지구개발계획, 세부계획 같은것이 속한다.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은 해당 개발계획을 승인한 기관이 한다.

 

제13조(경제무역지대의 개발방식)

경제무역지대는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기업이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경영하는 방식, 기업에게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리, 경영권을 특별히 허가해주어 개발하는 방식, 개발당사자들사이에 합의한 방식 같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개발할수 있다.

개발기업은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건설을 다른 기업을 인입하여 할수도 있다.

 

제14조(개발기업에 대한 승인)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기업에 대한 승인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관리위원회 또는 라선시인민위원회를 통하여 개발기업에게 개발사업권승인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발기업의 위임, 개발사업권승인증서의 발급신청은 관리위원회 또는 라선시인민위원회가 한다.

 

제15조(토지종합개발경영과 관련한 토지임대차계약)

토지종합개발경영방식으로 개발하는 경우 개발기업은 국토관리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기간, 면적, 구획, 용도, 임대료의 지불기간과 지불방식,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국토관리기관은 토지임대료를 지불한 개발기업에게 토지리용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16조(토지임대기간)

경제무역지대에서 토지임대기간은 해당 기업에게 토지리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50년까지로 한다.

경제무역지대안의 기업은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다음 계약을 다시 맺고 임대받은 토지를 계속 리용할수 있다.

 

제17조(부동산의 취득과 해당 증서의 발급)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규정에 따라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토지리용증 또는 건물소유권등록증을 발급하여준다.

 

제18조(토지리용권과 건물의 양도와 임대가격)

개발기업은 개발계획과 하부구조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개발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 임대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양도, 임대가격은 개발기업이 정한다.

 

제19조(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변경과 그 등록)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유효기간안에 토지리용권과 건물소유권을 매매, 교환, 증여, 상속의 방법으로 양도하거나 임대, 저당할수 있다. 이 경우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변경등록을 하고 토지리용증 또는 건물소유권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20조(건물, 부착물의 철거와 이설)

철거, 이설을 맡은 기관, 기업소는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개발지역안의 공공건물과 살림집, 부착물 같은것을 철거, 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

 

제21조(개발공사착수시점과 계획적인 개발)

개발기업은 개발구역안의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이설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개발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22조(농업토지, 산림토지, 수역토지의 개발리용)

경제무역지대에서 투자가는 도급생산방식으로 농업토지, 산림토지, 수역토지를 개발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3장 경제무역지대의 관리

 

제23조(경제무역지대의 관리원칙)

경제무역지대의 관리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법규의 엄격한 준수와 집행

2. 관리위원회와 기업의 독자성보장

3. 무역과 투자활동에 대한 특혜제공

4. 경제발전의 객관적법칙과 시장원리의 준수

5. 국제관례의 참고

 

제24조(관리위원회의 설립, 지위)

경제무역지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내온다.

관리위원회는 산업구와 정해진 지역의 관리운영을 맡아하는 현지관리기관이다.

 

제25조(관리위원회의 구성)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과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관리위원회에는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제26조(관리위원회의 책임자)

관리위원회의 책임자는 위원장이다.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사업을 주관한다.

 

제27조(관리위원회의 사업내용)

관리위원회는 자기의 관할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준칙작성

2. 투자환경의 조성과 투자유치

3.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 영업허가

4. 투자장려, 제한, 금지목록의 공포

5. 대상건설허가와 준공검사

6. 대상설계문건의 보관

7. 독자적인 재정관리체계의 수립

8.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

9.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

10. 기업의 경영활동협조

11.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의 건설, 경영에 대한 감독 및 협조

12. 관할지역의 환경보호와 소방대책

13.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에 대한 협조

14. 관리위원회의 규약작성

15. 이밖에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가 위임하는 사업

 

제28조(관리위원회의 사무소설치)

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사무소 같은것을 둘수 있다.

사무소는 관리위원회가 위임한 권한의 범위안에서 사업을 한다.

 

제29조(사업계획과 통계자료의 제출)

관리위원회는 해마다 사업계획과 산업구와 정해진 지역의 통계자료를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제30조(라선시인민위원회의 사업내용)

라선시인민위원회는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제무역지대법과 규정의 시행세칙작성

2.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로력보장

3. 이밖에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위임한 사업

 

제31조(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의 사업내용)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제무역지대의 발전전략작성

2.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건설과 관련한 국내기관들과의 사업련계

3. 다른 나라 정부들과의 협조 및 련계

4. 기업창설심의기준의 승인

5. 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할 국내기업의 선정

6. 경제무역지대생산품의 지대밖 국내판매협조

 

제32조(예산의 편성과 집행)

관리위원회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이 경우 예산작성 및 집행정형과 관련한 문건을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제33조(관리위원회사업에 대한 협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제34조(자문위원회의 운영)

경제무역지대에서는 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경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 조정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라선시인민위원회와 관리위원회의 해당 성원, 주요기업의 대표들로 구성한다.

 

제35조(원산지관리)

경제무역지대에서 원산지관리사업은 원산지관리기관이 한다.

원산지관리기관은 상품의 원산지관리사업을 경제무역지대법규와 국제관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4장 기업창설 및 경제무역활동

 

제36조(심의, 승인절차의 간소화)

경제무역지대에서는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처리방법으로 경제무역활동과 관련한 각종 심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다.

 

제37조(기업의 창설신청)

투자가는 산업구에 기업을 창설하려 할 경우 관리위원회에, 산업구밖에 기업을 창설하려 할 경우 라선시인민위원회에 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관리위원회 또는 라선시인민위원회는 기업창설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승인하거나 부결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기업의 등록, 법인자격)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기업은 정해진 기일안에 기업등록,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기업은 우리 나라 법인으로 된다.

 

제39조(지사, 사무소의 설립과 등록)

경제무역지대에 지사, 사무소를 설립하려 할 경우에는 정해진데 따라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해당한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0조(기업의 권리)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경영 및 관리질서와 생산계획, 판매계획, 재정계획을 세울 권리, 로력채용, 로임기준과 지불형식, 생산물의 가격, 리윤의 분배방안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비법적인 간섭은 할수 없으며 법규에 정해지지 않은 비용을 징수하거나 의무를 지울수 없다.

 

제41조(기업의 업종 및 변경승인)

기업은 승인받은 업종범위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42조(계약의 중시와 리행)

기업은 계약을 중시하고 신용을 지키며 계약을 성실하게 리행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계약의 체결과 리행에서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3조(지대밖 우리 나라 기업과의 경제거래)

기업은 계약을 맺고 경제무역지대밖의 우리 나라 령역에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원료, 자재,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수 있다.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탁할수도 있다.

 

제44조(상품, 봉사의 가격)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들사이의 거래되는 상품과 봉사가격, 경제무역지대안의 기업과 지대밖의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거래되는 상품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식량, 기초식품 같은 중요대중필수품의 가격과 공공봉사료금은 라선시인민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기업에 생긴 손해에 대한 재정적보상을 한다.

 

제45조(무역활동)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가공무역, 중계무역, 보상무역 같은 여러가지 형식의 무역활동을 할수 있다.

 

제46조(특별허가경영권)

경제무역지대에서는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하여 특별허가대상으로 경영하게 할수 있다.

특별허가경영권을 가진 기업이 그것을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거나 나누어주려 할 경우에는 계약을 맺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자연부원의 개발허용)

경제무역지대의 기업은 생산에 필요한 원료, 연료보장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대의 자연부원을 개발할수 있다.

경제무역지대밖의 자연부원개발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을 통하여 한다.

 

제48조(경제무역지대상품의 구입)

경제무역지대밖의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을 맺고 지대안의 기업이 생산하였거나 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할수 있다.

 

제49조(로력의 채용)

기업은 우리 나라의 로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 로력을 채용하려 할 경우에는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월로임최저기준)

경제무역지대의 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월로임최저기준은 라선시인민위원회가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1조(광고사업과 야외광고물의 설치승인)

경제무역지대에서는 규정에 따라 광고업과 광고를 할수 있다.

야외에 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52조(기업의 회계)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회계계산과 결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을 적용할수 있다.

 

제5장 관세

 

제53조(특혜관세제도의 실시)

경제무역지대에서는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제54조(관세의 면제대상)

관세를 면제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경제무역지대의 개발에 필요한 물자

2. 기업의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수입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3. 가공무역, 중계무역, 보상무역을 목적으로 경제무역지대에 들여오는 물자

4. 투자가에게 필요한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5. 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화물

6. 다른 나라 정부, 기관, 기업, 단체 또는 국제기구가 기증하는 물자

7. 이밖에 따로 정한 물자

 

제55조(관세면제대상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무관세상점의 상품을 제외하고 관세면제대상으로 들여온 물자를 경제무역지대안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56조(수입원료, 자재와 부분품에 대한 관세부과)

기업이 경제무역지대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지 않고 지대 또는 지대밖의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에 판매할 경우에는 그 상품생산에 쓰인 수입원료, 자재와 부분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시킬수 있다.

 

제57조(물자의 반출입신고제)

경제무역지대에서 관세면제대상에 속하는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관세면제대상에 속하는 물자를 반출입하려 할 경우에는 반출입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해당 세관에 내야 한다.

 

제58조(관세납부문건의 보관기일)

기업은 관세납부문건, 세관검사문건, 상품송장 같은 문건을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통화 및 금융

 

제59조(류통화페와 결제화페)

경제무역지대에서 류통화페와 결제화페는 조선원 또는 정해진 화페로 한다.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지대외화관리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60조(은행의 설립)

경제무역지대에서 투자가는 규정에 따라 은행 또는 은행지점을 내오고 은행업무를 할수 있다.

 

제61조(기업의 돈자리)

기업은 경제무역지대에 설립된 우리 나라 은행이나 외국투자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우리 나라 령역밖의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두려 할 경우에는 정해진데 따라 지대외화관리기관 또는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2조(자금의 대부)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우리 나라 은행이나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제무역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받을수 있다.

대부받은 조선원과 외화로 교환한 조선원은 중앙은행이 지정한 은행에 예금하고 써야 한다.

 

제63조(보험기구의 설립과 보험가입)

경제무역지대에서 투자가는 보험회사를, 다른 나라의 보험회사는 지사, 사무소를 설립운영할수 있다.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과 개인은 우리 나라 령역안에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며 의무보험은 정해진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64조(유가증권의 거래)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규정에 따라 경제무역지대에서 유가증권을 거래할수 있다.

 

제7장 장려 및 특혜

 

제65조(소득의 송금, 투자재산의 반출)

경제무역지대에서는 합법적인 리윤과 리자, 리익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수입금 같은 소득을 제한없이 우리 나라 령역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투자가는 경제무역지대에 들여왔던 재산과 지대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제한없이 경제무역지대밖으로 내갈수 있다.

 

제66조(수출입의 장려)

경제무역지대의 기업 또는 다른 나라 개인업자는 지대안이나 지대밖의 기업과 계약을 맺고 상품, 봉사, 기술거래를 할수 있으며 수출입대리업무도 할수 있다.

 

제67조(기업소득세률)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특별히 장려하는 부문의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0%로 한다.

 

제68조(기업소득세의 감면)

경제무역지대에서 10년이상 운영하는 정해진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여준다.

기업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기간, 감세률과 감면기간의 계산시점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다.

 

제69조(토지리용과 관련한 특혜)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용토지는 실지수요에 따라 먼저 제공되며 토지의 사용분야와 용도에 따라 임대기간, 임대료, 납부방법에서 서로 다른 특혜를 준다.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 특별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토지위치의 선택에서 우선권을 주며 정해진 기간에 해당한 토지사용료를 면제하여줄수 있다.

 

제70조(개발기업에 대한 특혜)

개발기업은 관광업, 호텔업 같은 대상의 경영권취득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개발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시설, 공공시설운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71조(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의 반환)

경제무역지대에서 리윤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여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돌려준다.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돌려준다.

 

제72조(지적재산권의 보호)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과 개인의 지적재산권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라선시인민위원회는 지적재산권의 등록, 리용, 보호와 관련한 사업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73조(경영과 관련한 봉사)

경제무역지대에서는 규정에 따라 은행, 보험, 회계, 법률, 계량 같은 경영과 관련한 봉사를 할수 있다.

 

제74조(관광업)

경제무역지대에서는 바다기슭의 솔밭과 백사장, 섬 같은 독특한 자연풍치, 민속문화 같은 유리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국제관광을 널리 조직하도록 한다.

투자가는 규정에 따라 경제무역지대에서 관광업을 할수 있다.

 

제75조(편의보장)

경제무역지대에서는 우편, 전화, 확스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리용할수 있다.

거주자, 체류자에게는 교육, 문화, 의료, 체육분야의 편리를 제공한다.

 

제76조(물자의 자유로운 반출입)

경제무역지대에는 물자를 자유롭게 들여올수 있으며 그것을 보관, 가공, 조립, 선별, 포장하여 다른 나라로 내갈수 있다. 그러나 반출입을 금지하는 물자는 들여오거나 내갈수 없다.

 

제77조(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보장)

통행검사, 세관, 검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78조(다른 나라 선박과 선원의 출입)

다른 나라 선박과 선원은 경제무역지대의 라진항, 선봉항, 웅상항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유무역항출입질서에 따라 나들수 있다.

 

제79조(외국인의 출입, 체류, 거주)

외국인은 경제무역지대에 출입, 체류, 거주할수 있으며 려권 또는 그것을 대신하는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정해진 통로로 경제무역지대에 사증없이 나들수 있다.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에서 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8장 신소 및 분쟁해결

 

제80조(신소와 그 처리)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 또는 개인은 관리위원회, 라선시인민위원회,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에 료해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1조(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관리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은 분쟁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분쟁을 조정할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안은 분쟁당사자들이 수표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제82조(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분쟁당사자들은 합의에 따라 경제무역지대에 설립된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할수 있다.

중재는 해당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른다.

 

제83조(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분쟁당사자들은 경제무역지대의 관할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경제무역지대에서의 행정소송절차는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법의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의 해석권)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