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 ||
주체73(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호로 채택 주체83(1994)년 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4호로 수정보충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0(2001)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15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1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80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5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74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67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2호로 수정보충 | ||
제1장 합영법의 기본 | ||
제1조 | (합영법의 사명)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은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
제2조 | (합영당사자) |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무역지도기관의 승인을 받고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과 기업을 합영할수 있다. 합영은 생산부문의 기업소, 단체가 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 ||
제3조 | (합영부문과 장려대상) | |
합영은 기계공업, 전자공업, 정보산업, 과학기술, 경공업, 농업, 림업, 수산업, 건설건재공업, 교통운수, 금융 같은 여러 부문에서 할수 있다. 국가는 첨단기술의 도입,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생산, 하부구조건설 같은 대상의 합영을 장려한다. | ||
제4조 | (기업채무에 대한 책임원칙) | |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빚에 대하여 자기의 출자액안에서만 책임진다. | ||
제5조 | (합영기업재산의 소유권) | |
합영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 ||
제6조 | (합영기업의 법인자격) | |
합영기업은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국가는 합영기업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 ||
제7조 | (합영기업에 대한 우대) | |
국가는 장려하는 대상과 해외조선동포들과 하는 합영기업,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영기업에 대하여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조건의 제공 같은 우대를 한다. | ||
제8조 | (적용법규) | |
합영기업의 경영활동은 이 법에 따라 한다.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에 따른다. | ||
제2장 합영기업의 창설 | ||
제9조 | (합영기업의 창설신청, 창설일) | |
합영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가는 합영계약을 맺고 관계기관들의 합의를 받은 다음 중앙무역지도기관에 기업의 규약, 계약서사본, 경제기술타산서 같은 문건을 첨부한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에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기업창설승인서를 발급한 날을 합영기업의 창설일로 한다. | ||
제10조 | (합영기업의 주소등록, 세무등록) | |
합영기업의 주소등록은 기업창설이 승인된 날부터 30일안에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한다. 합영기업은 주소등록을 한 날부터 20일안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 ||
제11조 | (출자몫, 출자재산과 재산권) | |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몫은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영당사자들은 화페재산, 현물재산과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토지리용권, 자원개발권 같은 재산권으로 출자할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 재산 또는 재산권의 값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 ||
제12조 | (출자몫의 양도와 상속) | |
합영당사자는 자기의 출자몫을 합영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다음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수 있다. | ||
제13조 | (지사, 대리점, 출장소설립과 기업련합) | |
합영기업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의 승인밑에 공화국령역 또는 공화국령역밖에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것을 내올수 있으며 다른 나라 회사들과 기업을 련합할수 있다. | ||
제14조 | (출자기간, 지적재산권의 투자비률) | |
합영당사자는 정해진 기간안에 출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안에 출자할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출자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상표권, 공업도안권, 기술비결 같은 지적재산권의 투자는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할수 없다. | ||
제15조 | (등록자본) | |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총투자액의 30~50%이상 되여야 한다. 등록자본을 늘이려 할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과 합의하고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자본은 줄일수 없다. | ||
제3장 합영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 ||
제16조 | (리사회와 그 지위) | |
합영기업에는 리사회를 둔다. 리사회는 합영기업의 최고결의기관이다. | ||
제17조 | (리사회의 권능) | |
리사회는 합영기업의 규약을 수정보충하거나 합영기업의 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검열원의 임명 및 해임 같은 중요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 ||
제18조 | (합영기업의 관리성원) | |
합영기업에는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회계원을 두며 그밖의 필요한 관리성원을 둘수 있다. 책임자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리사회앞에 책임진다. | ||
제19조 | (합영기업의 재정검열원) | |
합영기업에는 재정검열원을 둘수 있다. 재정검열원은 종업원이 아닌 성원으로 리사회에서 임명한다. 재정검열원은 기업의 경영활동정형을 일상적으로 검열할수 있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리사회앞에 책임진다. | ||
제20조 | (합영기업의 관리운영기준) | |
합영기업은 규약,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 ||
제21조 | (합영기업의 조업기간) | |
합영기업은 정해진 기간안에 조업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안에 조업할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에 제기하여 조업기일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 ||
제22조 | (합영기업의 영업허가, 조업일) | |
합영기업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영업활동을 할수 있다. 영업허가는 중앙무역지도기관 또는 라선시인민위원회가 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날을 합영기업의 조업일로 한다. | ||
제23조 | (경영물자의 구입과 제품판매) | |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공화국령역안에서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령역안에 팔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간안에 년간물자구입 및 제품판매계획을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 ||
제24조 | (합영기업에 대한 관세) | |
합영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들여온 제품을 공화국령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 ||
제25조 | (합영기업의 업종) | |
합영기업은 승인된 업종의 범위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26조 | (로력채용) | |
합영기업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
제27조 | (로력의 관리와 리용) | |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로동법규와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로동규정에 따라 로력을 관리하며 리용하여야 한다. | ||
제28조 | (합영기업의 돈자리) | |
합영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 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의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수 있다. | ||
제29조 | (자금의 대부) | |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은행에서 대부받을수 있다. | ||
제30조 | (재정관리와 회계계산) | |
합영기업은 재정관리와 회계계산을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재정회계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
제31조 | (합영기업의 보험가입) | |
합영기업은 보험에 드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 ||
제32조 |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보장) | |
합영기업의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올수 있다. 합영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 ||
제4장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 | ||
제33조 | (합영기업의 결산년도) | |
합영기업의 결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년간결산은 다음해 2월안으로 한다. | ||
제34조 | (합영기업의 결산방법) | |
합영기업의 결산은 총수입금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직장 및 회사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것을 포함한 원가를 덜어 리윤을 확정하며 그 리윤에서 거래세 또는 영업세와 기타 지출을 공제하고 결산리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
제35조 | (예비기금의 적립) | |
합영기업은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한 금액이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결산리윤의 5%를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합영기업의 결손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만 쓸수 있다. | ||
제36조 | (기금의 종류와 조성) | |
합영기업은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리용대상과 범위는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다. | ||
제37조 | (리윤의 분배) | |
합영기업은 결산문건을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고 리사회에서 비준한 다음 리윤을 분배하여야 한다. 리윤분배는 결산리윤에서 소득세를 바치고 예비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 출자몫에 따라 합영당사자들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 ||
제38조 | (세금의 납부 및 감면) | |
합영기업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는 리윤이 나는 해부터 일정한 기간 감면받을수 있다. | ||
제39조 | (기업손실의 보상) | |
합영기업은 당해년도의 결산리윤에서 전년도의 손실을 메꿀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기간을 련속하여 4년을 넘길수 없다. | ||
제40조 | (분기 및 년간회계결산서 제출) | |
합영기업은 분기 및 년간회계결산서를 정해진 기간안으로 기업창설승인기관과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 ||
제41조 | (리윤의 재투자) | |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분배받은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령역안에 재투자할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수 있다. | ||
제42조 | (리윤과 기타 소득의 국외송금) | |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분배받은 자금을 공화국령역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 ||
제5장 합영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 ||
제43조 | (합영기업의 해산사유) | |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의 만료, 지불능력의 상실, 당사자의 계약의무불리행, 자연재해 같은 사유로 기업을 운영할수 없을 경우 해산된다. | ||
제44조 | (합영기업의 만기전 해산) | |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해산사유가 생기면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하거나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파산할수 있다.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될 경우에는 리사회가,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파산될 경우에는 재판소가 청산인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한다. 청산위원회는 합영기업의 모든 거래업무를 결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10일안에 기업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 ||
제45조 | (합영기업의 존속기간연장) | |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 다음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존속기간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속기간의 계산은 기업창설을 승인한 날부터 한다. | ||
제46조 | (신소와 그 처리) | |
합영기업은 행정기관의 지시 또는 행정기관 일군의 행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상급기관에 신소를 할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 ||
제47조 | (분쟁해결) | |
합영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 ||